\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어떻게 :: 일상 그리고 상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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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통지서도 왔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5년 지나면 자동말소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임대사업을 등록한지 5년이 지났다면 그렇고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자동말소 적용은 안되었을 것이다

본인이 갱신시에는 서류를 써서 갱신의사를 인터넷이나 관할 구청에 가서 제출하면 될 것이다

 

이번에 부동산법 7월 법령이 바뀌면서 자동말소 된 부분에서 갱신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면

본인의 가구수와 집의 가격 그리고 임차료부분을 세밀히 따져서 손익 계산후 갱신여부를 따져야 한다

60m2미만은 가구수에 안들어가므로 1가구 3주택 미만시 그리고 3주택 이상시 전세 임차인에

대한 전세도 일할 계산인지 뭔지 따져서 수익으로 잡아야 한다고 알려주신다.

법이 자주 바뀌니까 관할 구청 세무서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혼돈이.......오기 시작한다..자꾸 물어서 미안하지만 모르는데 어쩌겠나....

자세를 낮추고..흠

구청에서 자진말소로 세무소에 가서 폐업을 처리하면 된다하여

세무소에 가도 세무소에서는 구청과 다른 입장이다

그 입장인즉슨 얼핏 폐업했다가 세금이 폭탄으로 올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다.

어차피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폐업 신청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본인의 판단하에 손익을 잘 따지라고

조언해 준다

일단 이번에 갱신하게 되면10년 연장이 될 뿐더러 그 기간에 매매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약 된다고 해도 세제 혜택 받은 부분은 당연히 토해내야 할 것이고

9억 미만이면서 전세나 기타 임대수입이 없다면 자진말소에 폐업 쪽이 유리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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